문가인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되어, 향후 2년간 활동합니다.
■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
○ 법원이 건축, 토목, 의료, 지적재산권, 과학기술,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
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
○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
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
○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
-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(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,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)에 관하여,
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면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
-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
-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에 내용을 이하히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
■ 활동 지역 및 활동 기간
○ 활동 기간: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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